빅브라더 美 NSA… 수백만명 통화기록 수집했다

입력 2013-06-06 18:53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가디언 등이 6일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테러기밀 유출을 빌미로 지난달 AP통신 기자의 업무전화 통화기록을 대거 압수, 은밀하게 조사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비밀해외정보감시법원(FISA)은 지난 4월 25일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고객 통화기록 등을 7월 19일까지 NSA와 연방수사국(FBI)에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수사기관의 특정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법원명령은 90일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 버라이즌의 고객 간에 이뤄지는 통화는 물론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통화정보 역시 하루 단위로 모두 제공토록 했다. 버라이즌이 정보기관에 제출토록 한 기록은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의 통화시점, 통화시간, 식별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통화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버라이즌 외에 AT&T, 벨사우스 등 나머지 대형 통신사도 고객 통화기록을 NSA 등에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NSA 등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통화기록 등이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meta data)’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애국법을 대폭 강화해 유선, 구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 대폭 확대 등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도입했다. 심지어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기간을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확대했다.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엘리자베스 고이테인은 “정부가 시민의 활동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트위터에 “법원명령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 보호는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법무부, FBI 등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