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입력 2013-06-06 18:35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이 최대 3개층까지 허용되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시장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구 수 15% 증가 허용=국토교통부는 6일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수직증축 범위가 최대 3개층까지 확대된다. 14층 이하는 2개층으로 제한된다. 저층일수록 하중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필로티(기둥 층)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된다.

2∼3층 증축이 예외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원칙상 최대치이고, 아파트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축 허용 범위가 3개층을 넘을 경우 보강 설계와 시공이 어렵다고 결론 냈다.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도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사업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 진단은 종전처럼 두 차례 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두 차례 받아야 한다. 신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수직증축을 할 수 없다.

서울과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구 수 증가와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장관은 특정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이 지나치게 몰릴 경우 허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된다. 법 시행 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에서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가구 수 증가 허용이 10%에서 15%로 늘어난 것을 가장 큰 호재로 보고 있다. 단지별로 100∼200가구를 늘릴 수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개포동 대치(전용면적 33∼50㎡)는 가구 수 증가분 15%를 적용하면 263가구가 늘어난다. 현재 평균매매가격이 가구당 3억8487만원이므로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조합설립 단계인 경기도 수원 정자동 동신1차도 달라지는 방안을 적용해 리모델링하면 232가구가 늘어나 수익금 329억원이 생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곳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가 1기 신도시 핵심 단지를 놓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강남과 신도시 일부 단지에선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곳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