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10세 소녀’ 사라 구한다… 美법원 ‘솔로몬 판결’

입력 2013-06-06 18:25


장기 이식 우선순위 규정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사라 머나핸(10·사진)양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미 연방 지방 법원의 마이클 베일슨 판사는 5일(현지시간) 장기 이식 수술 순위를 결정할 때 응급 상황에 한해 10일간 한시적으로 나이가 고려되지 않도록 결정했다. 폐 낭포성 섬유증으로 남은 삶이 3∼5주에 불과한 시한부 환자 사라를 위해 법원이 한시적이나마 이식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이다(국민일보 6일자 1면 보도).

현행 법률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른의 장기를 이식 받을 경우 어른 환자보다 후순위에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어린이의 장기를 이식할 땐 어린이 환자가 수술 우선순위에 놓인다.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어른 장기 기증이 어린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사라 같은 어린이가 실제 수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사라의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순위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소녀를 살리자는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사라의 가족들은 “1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기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의학 윤리에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욕대 의료센터의 생명윤리학자 아서 카플랜은 “이번 조치 때문에 이식 순위에 만족하지 않은 환자들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