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한수원, 성과급 200% 편법 지급
입력 2013-06-06 18:25
원전 부품 서류 위조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임직원들이 올해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200%의 별도 성과급을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비리로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 수급 차질과 화력·가스 등 비싼 발전시설 가동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국민 혈세(血稅)로 주머니를 채우게 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연봉 및 보수 규정’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올해 기본 상여금 외에 상·하반기에 기본급 대비 100%씩 성과급을 지급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경영부실과 잇따른 비리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게 되자 연봉 책정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성과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데 이어 2011년 바뀐 평가 규정에 따라 낮은 C등급을 연이어 받아 성과급 지급률이 500%에서 320%로 크게 줄었다. 그러자 2012년 내부 규정을 개정해 상여금과 기존의 성과급 외에 경영손실과 무관하게 최소 200%를 일괄 지급받는 ‘내부평가급’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성과급이 1380만원에 달하는 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원들이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등을 도덕적 해이의 정점으로 꼽았다. 특히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공기업에 손실을 끼쳐도 국세로 메워주는 방식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비리 임직원이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성과급 규정의 투명화, 공기업 청렴도와 성과급 연동, 비리 적발 시 손해배상 의무화 및 퇴직금·재산 압류(국민일보 5일자 1면 단독보도) 등 ‘공기업 비리 척결 3종 패키지’ 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다. 또 검증 보고서 검토·승인 업무에 책임이 있는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권기석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