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보다 무서운 칼부림·욕설·협박… 檢 “복지공무원 위협하는 민원인 엄벌”

입력 2013-06-06 18:23 수정 2013-06-06 22:22

검찰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엄벌키로 했다. 악성 민원인을 방치할 경우 복지 체계가 밑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시 중구청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액 20만원이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청을 찾아간 그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담당 공무원은 얼굴에 8㎝ 상처를 입고, 손가락 2개가 잘려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난 4월 말 B씨는 충남 아산시 청사로 가축 분뇨 트레일러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돼지 분뇨를 청사 주변에 뿌려댔고, 말리던 공무원 2명과 경찰관에게는 낫을 휘둘렀다. B씨는 “시가 돼지 축사 주변의 내 땅을 몽땅 사줘야 한다”고 떼를 썼다. 그는 시의 공사 소음으로 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시에서 배상금 1억원을 받고, 돈사 부지 매입까지 약속받고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

C씨는 만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렸다. 자기가 신청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13차례 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D씨는 “외롭다. 여자의 가슴으로 안아 달라”며 복지를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 E씨는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뱃속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지 두고 보자”고 위협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생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피해 사건은 모두 1409건에 달했다. 이 중 10%에 불과한 131건만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90%는 해당 기관이 자체 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6일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상습범에게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가능하면 우편으로 사건 진술서를 받거나 전화 조사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