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전망 3대 포인트] (3) 금강산 관광

입력 2013-06-06 18:13 수정 2013-06-06 22:15


신변보장 합의땐 ‘재개’ 가속도

북한의 당국 회담 제의를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당국 회담 제의를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 18일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했으나 우리 정부는 합의문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 양측은 2010년 2월 개성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었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 보장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를 제시했고 북한은 합의서 초안을 통해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북한이 관광 재개에 적극성을 보여 온 만큼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연장선에서 ‘선 대화, 후 신변안전 보장’으로 기존의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조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진상조사는 시일이 많이 지나 사실상 힘들게 됐고 재발방지 대책도 별개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신변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며 “신변보장 문제도 남북이 먼저 대화를 통해 협의한 뒤 합의문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양측이 관광객 신변보장에 합의할 경우 관광 재개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된다.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인 국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특구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1998년 현대그룹과 금강산관광 사업에 합의하면서 ‘50년 독점 개발권’을 현대에 부여했지만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비과세 구역이었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세금규정을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정부 및 현대와 합의했던 기존 합의서의 효력을 부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