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정원 6%까지 장애인 고용 조례 제정 外
입력 2013-06-05 22:38
서울시 정원 6%까지 장애인 고용 조례 제정
서울시는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 비율(3%)의 배 규모다. 조례안에는 시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기능보강비·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서울시, 끊어진 자전거 도로 연결 추진
서울시는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등 지천의 자전거도로 중에서 일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일 밝혔다. 시는 정릉천과 우이천의 끊긴 자전거도로 2개 구간을 연결했으며, 중랑천의 2개 구간도 이달 말까지 연결하기로 했다. 정릉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정릉천교 아래 징검다리에는 자전거를 끌고 이동할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됐다. 또 우이천에서 중랑천 방향 자전거도로 중간에 방치돼 있던 석계역 인근 복개도로 하부 지하도에는 자전거도로 1.8㎞가 조성됐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 길잡이’ 발간
서울시는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령과 상식을 담은 수첩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수첩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상 재해, 퇴직금 등 취업에서부터 퇴직 때까지 일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노동기본권, 여성노동권, 청소년노동권, 비정규직노동권 등 분야별로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수첩은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홈페이지(economy.seoul.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