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독일, 노동자 경영참여 중시 한국은 대기업 규제에 초점

입력 2013-06-05 18:40

새누리당 독일연구모임에서 ‘경제민주화 실체’ 논쟁이 벌어졌다. 원산지인 독일에서 경제민주화의 초점이 노동자의 기업 경영에 대한 ‘참여’에 맞춰진 데 비해 한국에선 대기업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규제라는 재반박이 이어졌다.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은 5일 ‘독일과 한국의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열고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민주화를 비교했다. 발제를 맡은 신현윤 연세대 교수는 “독일의 경제민주화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골자로 한 ‘공동의사결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 비해 한국에선 규제 중심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 소득의 적정 분배, 시장에서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방지) 수단의 완급은 좀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식 경제민주화가 독일식 원본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앞두고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을 옹호하는 발언이다. 신 교수는 “성장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로드맵을 정하고 규제 입법이 경제민주화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와 정책적 완급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세연 의원은 속도 조절론을 거명하며 “실제로는 (경제민주화) 강도를 약하게 하자는 뜻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력의 집중은 그것의 남용을 부른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구조와 환경 개선 없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만을 바로잡자는 것은 공허한 방법론이자 일종의 대증요법(對症療法)”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강조하는 독일 모델에 대해선 “현행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내의 경제민주화 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 119조 2항에 기입된 맥락을 설명하며 한국식 경제민주화의 불가피성을 중점 강조했다. 민주화 이후 압축 성장한 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사의 특수성’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세기부터 이어진 독일 노조의 역사와 가입률이 10%대에 머무는 한국 노조의 현실, 중소기업 중심의 독일 산업 구조와 대기업 위주의 한국 현실이 대비됐다.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식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살려 대기업의 실체를 명시하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법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