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는 공군 조종사 되기 힘들다… 니코틴 검출되면 비행 못해

입력 2013-06-05 18:36

흡연자는 앞으로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앞으로 조종사 선발 때 신체검사결과 니코틴이 검출되면 비행훈련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5일 밝혔다. 비행훈련과정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어서 흡연자는 사실상 조종사로 선발될 수 없다.

공군은 흡연중인 기존 조종사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 근무자들도 정기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재검을 받도록 하고 일시적인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키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 조종사는 일반인과는 달리 공기의 성질이 다른 공중에서 극한 환경에 노출된다”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약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군본부 의무처 관계자는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 때 폐에서 기포가 발견된 조종사 40명 가운데 30명이 흡연자였다”며 “폐기포는 고공에서 폐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흡연자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