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임대차 소송 승소… “임차인 가게 비워라”
입력 2013-06-05 18:24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사진)의 멤버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 달라”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우라”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법률에 따라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차인으로 나눈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3억원 이하 임차인의 경우 최장 5년까지 한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을 산 뒤, 같은 해 12월 1층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던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달 조정결정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