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입력 2013-06-05 18:18
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시간 식품 위해예보 시스템이 도입되고 학교 주변에서는 고카페인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형량하한제 적용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등으로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당정은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하고 형량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는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적용되며 인체 유해물질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2017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전체 유통 식품의 50%로 확대키로 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소규모 판매점까지 확대하고 자율제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해외 식품판매 수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300㎡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실사도 확대된다.
당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내년까지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 확률, 부적합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식품 위해예보 시스템을 201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