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 6%…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조례안 제정
입력 2013-06-05 16:24
[쿠키 사회] 서울시는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 비율(3%)의 배 규모다. 조례안에는 시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기능보강비·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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