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사 시기 안맞는 임대주택 당첨자에게 보증금 대출 지원

입력 2013-06-05 15:34

[쿠키 사회] 서울시는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는 이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연 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민간주택 세입자를 위한 계약종료 전 대출 기준도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높였다. 금리는 연 3%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부담 사례가 지난해 약 400여건이었다”며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전년보다 2.5배 늘어난 올해는 입주 지연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대출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이 필요하다.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 1598)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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