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원 불법 대출한 새마을금고 간부 구속
입력 2013-06-05 09:22
[쿠키 사회] 114억원 부실 대출로 충북의 한 새마을금고 청산을 초래한 간부와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4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청주시 모 새마을금고 부장 A씨(4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축산업자 B씨(3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자취를 감춘 브로커 C씨(42)와 D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는 불법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청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부터 2년간 담보 가치가 부족한 임야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명에게 5억∼40억원씩, 총 114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3000만원짜리 임야의 감정 금액을 3억원으로 위조한 뒤 이 임야를 담보로 2억여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 대출의 대가로 골프채와 외제 승용차, 금목걸이, 현금 등 3억5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챙겼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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