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불공정 주식 거래’ 금감원에 조사 의뢰
입력 2013-06-04 18:52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재현 회장이 국내외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대량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서실 재무2팀을 통해 수백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CJ㈜, CJ제일제당 등 주력 계열사 2∼3곳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 측 불공정 행위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여러 유형이 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J그룹 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관리회사 ‘팬 재팬’의 실제 주인이 CJ글로벌홀딩스(홍콩 지주회사)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 재팬은 2007년 1월 240억원을 대출받아 도쿄 아카사카 지역 소재 21억엔(약 235억원)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그런데 빌딩을 산 지 얼마 안돼 팬 재팬의 대주주는 배씨에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S인베스트먼트로 바뀌었다. S사의 대주주는 CJ글로벌홀딩스로, 이 회장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신모 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결국 이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운 일본 부동산 투자로 비자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 CJ 해외법인 및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