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檢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고심

입력 2013-06-04 18:5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이르면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관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공직선거법 273조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원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당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대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9일이어서 검찰에 남은 물리적 시간은 이번주뿐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기소 여부는 5일, 늦어도 7일에는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 입증을 끝냈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입증은 거의 끝나 몇 %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다.

수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돼 있고,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