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해외계좌 신고하세요
입력 2013-06-04 18:44
지난해 외국 금융회사에 넣어둔 돈이 10억원을 넘었던 국내 거주자·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역외탈세가 국정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칫 신고를 미룰 경우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증권계좌에서 현금 및 상장주식 합이 10억원을 초과했던 사람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하는 국내 개인·법인은 다음 달 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개인·법인대표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제도 시행 이후 국세청은 78건의 미신고건을 적발해 80억원의 과태료를 매겼었다.
미신고자에 대한 제보 포상금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국세청은 제보 증가에 따른 미신고 적발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