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6-04 18:44
우리은행이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 행위에 직접 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직원이 가족 명의로 100여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를 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종합검사와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두 은행에서 이 같은 위반사항을 발견, 총 2억22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95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하고 예금 입·출금 시 자금세탁과 관련한 것인지 의심·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지난해 1∼5월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표 입금 뒤 현금 출금의 방식으로 총 159억5000만원을 자금세탁하는 데 관여했다. 지난해 5월 3일 도피를 앞두고 김 전 회장이 203억5000만원을 인출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열사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1300억원의 신용공여를 승인하기도 했다. 또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가 금지돼 있는데도 2005∼2010년 총 197명의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 조회한 우리은행 직원 12명도 적발됐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2005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객과 2억50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