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환자 유인 간호사 등 형사고발
입력 2013-06-04 18:41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간호사와 의료재단 대표가 형사고발됐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해 다른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환자들을 유인하도록 해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금품을 지급한 혐의다. 다른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설득해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오기도 했다. 이 병원의 간호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해 숙박시설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다른 병원은 환자가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또 의료재단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