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92만개 창출… 육아휴직 만9세까지 가능

입력 2013-06-04 18:24 수정 2013-06-04 22:33


정부가 4일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 고용 확대다. 먼저 창조경제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중소기업과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청년·장년 인력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2만개=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남성·대기업·장시간근로 위주의 고용 관행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성·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임신·출산·육아의 영향으로 직장을 포기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꺼내든 해법이 바로 92만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다. 정년, 4대 보험 등 다른 조건은 차별받지 않는 대신 일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가져가는 개념이다.

정부는 일단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7급 이하 경력 공채에선 사상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인사·승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수요조사 및 적합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적합 분야 신규 채용 규모의 20% 정도를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제 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임신·육아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해 시간제 일자리를 민간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년(15∼29세)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와 퇴직을 준비하는 장년(55∼64세)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낸 기업에 대해선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장 2년으로=여성 고용률 높이기 전략의 핵심은 경력 단절 방지다. 기존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장 1년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각각 보장된다. 두 차례로만 분할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은 내년부터 네 차례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연령도 만6세에서 만9세로 높아진다. 육아휴직을 원치 않을 경우에만 별도로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출산휴가가 육아휴직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5만개 창출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취업 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실습훈련과 이론 강의를 접목한 한국형 도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을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해 2016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파견근무 제한업종을 조정해 농어업 사업장을 파견 허용대상에 포함시키고 55세 이상 근로자는 파견 제한이 사라진다.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줄이는 등 근로시간 단축 대책도 내놨다. 특히 사무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