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10년… ‘전두환 추징법’ 탄력

입력 2013-06-04 18:08 수정 2013-06-04 22:09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추징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해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1672억원) 환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징시효가 10월 만료된다”며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추징 관련 제·개정 법안은 총 5건(민주당 4건, 진보정의당 1건)이다. 이 중 지난해 민주당 유기홍,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과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이 본인 외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하고 몰수·추징할 수 없는 경우엔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 등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 제정안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하고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이 불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몰수·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 재산의 몰수·추징 시효는 현행 만료시한인 올 10월에 7년이 더해져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4남매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원대 재산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새누리당은 미납추징금 환수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법’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검찰 등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법사위 소위가 열리더라도 불법재산의 인지 여부, 재산권 침해 등을 놓고 여야간 법리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민정 김현길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