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임직원 재산 압류 추진

입력 2013-06-04 18:07 수정 2013-06-04 22:09

새누리당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공기업 임직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여당이 마련한 고강도 근절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임직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비리 임직원이 형사상 책임에 더해 재정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비리 근절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법상 수뢰·알선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해당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서 지난주 원전비리 사건이 터진 직후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형사처벌부터 재산압류까지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쫄딱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관련자 문책·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원전비리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업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비리가 처음 불거지자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비리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해 퇴직금뿐만 아니라 비리로 축적한 재산 전반을 압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초점은 공기업의 배상 청구를 의무화한 것이다. 공기업 임직원 간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전·현 임직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손해배상 청구에 미온적이었던 그동안의 폐단을 끊어야 비리근절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5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받은 뒤 미흡할 경우 자율경영이 보장된 한국수력원자력의 독립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 대책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