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익보호, 기독단체가 나선다

입력 2013-06-04 18:02

기독교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세입자 권익보호 단체가 설립된다.

기독NGO인 ‘희년사회를 꿈꾸는사람들(희년사회)’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가칭)전국세입자협회(전세협)’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희년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무주택자의 날’행사를 열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나눔과 미래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회원들과 모임 발족을 결의했다.

희년사회 김영준 사무국장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잦은 이사와 전·월세 가격 급등”이라며 “세입자들이 주체가 된 전세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년사회는 전세협 출범을 준비하며 박영선, 조경태(이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2년) 중 5% 이내로 제한된 전월세 인상률을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전세협이 본격 출범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입법도 모색할 방침이다.

독일의 경우, 100만여명을 회원으로 둔 세입자협회가 20여년 전에 설립돼 세입자보호법 제정 등 활발한 정책 제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