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 가로막는 ‘조특법’ 원상복구”-교계 “차후 정책결정 신중해야”
입력 2013-06-04 17:50
기부문화를 위축시킨다고 지적돼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대해 관련 부처가 개정키로 합의하면서 교계단체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4일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조특법을 개정되기 전으로 원상 복구, 연내 시행키로 합의했다.
현행 조특법(제132조의 2)에 따르면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7개 항목 비용에 헌금 같은 지정기부금을 더해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7개 항목 비용을 우선 공제한 뒤 마지막에 기부금을 제하기 때문에 이들 비용의 합이 한도액을 넘으면 기부금은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액 기부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이 개정 전으로 환원되면 헌금 등 지정기부금은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돼 이전처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계는 조특법의 원상복귀 소식에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다. 11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협)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열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는 “선한 목적으로 헌금과 기부금을 내는데 동참하는 이들의 입장이 존중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복지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역할도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신광수 사회문화국장도 “유관 단체나 기관과 사전협의, 심도 있는 연구, 사전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혼선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