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세대주에 홈 방범 서비스 지원 확대…월 9900원

입력 2013-06-04 17:12

서울시가 홀로 사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월 9900원에 제공하는 ‘홈 방범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최근 여성을 노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홈 방범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무주택 여성 1인가구에서 여성이 세대주로 있는 한부모가구와 2인 이상 여성가구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홈 방범서비스는 6만4000원 수준인 ADT캡스의 최신 보안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무선감지센터를 설치해 외부 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지는 서비스다.

기존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시내 거주 여성 1인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 사는 무주택자였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구, 방범이 취약한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매가구, 잦은 지방출장으로 가택침입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조금 초과해 신청자격이 안되는 가구도 고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인원이 1000명을 돌파함에 따라 자격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여성 시민이 홈 방범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99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월세 전세전환율도 신청자 확대를 위해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월세 40만원의 경우 4000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이 된다.

시는 연내 3000명에게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homesafe@seoul.go.kr) 또는 팩스(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을 여성안심특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