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 시리아 겨냥” 무기거래규제조약 유엔총회 채택
입력 2013-06-04 00:48
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TT)이 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다.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연간 70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했다. 앞서 이 조약은 지난 4월 2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반대에도 찬성 154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등이다.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수출도 금지됐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하고,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조약국 내부의 무기 관련 문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탄약 수출금지 조항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