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증인에 위증교사 말라”… 재판부, 피고인 측에 요청

입력 2013-06-03 22:25 수정 2013-06-03 16:28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말 것’을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3일 열린 최 회장 재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에서 유리하게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범죄에 해당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피고인들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재판을 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도 변호인도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혹시라도 증인이 위증하게끔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 회장 등이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때의 진술을 번복한 점을 두고 재판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펀드 출자금 인출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며 1심과 다른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잠정적으로 검토해 보니 근거가 박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김 전 고문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며 펀드 출자금을 송금 받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했다. 최 부회장은 “김 전 고문과 1년 전부터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