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피해 3년새 매년 70%씩 급증
입력 2013-06-03 18:57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항공 서비스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70%씩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작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환급 거절이 37.6%로 가장 많았다. 운송 불이행·지연(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1.4%),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5.3%)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 피해 건수는 외국계 항공사(55.0%)가 국내 항공사(45.0%)보다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피해 건수가 2010년 51건, 2011년 102건, 2012년 208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프로모션 항공권은 환불 위약금은 물론이고 ‘출발 후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연장, 일정·구간 변경 등에 제한을 둔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프로모션 항공권은 아울렛에서 구매한 옷처럼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계약 해제 시 항공사마다 위약금이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항공사나 저비용 항공사는 환불이 안되거나 환불 수수료가 높은 편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