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83% 육아휴학제 도입

입력 2013-06-03 18:17

대학 내 학생들을 위한 임신·출산·육아휴학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47곳 중 39곳(83%)이 학칙을 개정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학업과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학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국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권고 이전에는 4년제 국·공립대 16곳(34%)만이 관련 제도를 두고 있었다. 현재는 33곳(70.2%)이 대학과 대학원 모두에 대해, 6곳이 대학 또는 대학원 중 일부에 대해 학칙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학칙 개정을 끝마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현재 개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국·공립대 학생 부모들이 임신·출산·육아휴학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일반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휴학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휴학과 별개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여학생에 한해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인정하던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학칙 적용 대상을 남학생으로 확대했다.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 이용 자격을 학생들의 자녀에게도 부여하는 등 각 대학은 보육 환경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대는 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서 학부생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을 마쳤고, 시설을 빌려 아동을 추가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학생 부모 자녀 이용 확대를 위해 보육정원 증원을 19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권익위 권고 대상 기관이 아닌 사립대학에서도 임신·출산·육아휴학제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