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증거인멸 말라” 경고 해외법인 간부들에 출석 통보
입력 2013-06-03 18:08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 측의 조직적 증거 은닉·인멸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CJ 압수수색을 전후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경고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CJ㈜, CJ제일제당 현직 대표를 직접 불러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와 CJ 경영연구소 압수수색 당일 회사 직원들이 일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검찰은 CJ 직원들을 추궁해 빼돌린 자료 대부분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의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현지 법인 간부 3∼4명에게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피의자성 인사가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질병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는 데는 CJ그룹 차원의 지시 때문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해외 비자금을 동원한 자사주 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하는 과정에 이들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