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보도공사 업체 31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입력 2013-06-03 16:47

[쿠키 사회]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 시내 보도공사장 시공사 31곳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4∼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부실 공사장 514곳을 적발하고, 이 중 강동구 둔촌동 464의 6번지 도로확장공사 시공사 등 28곳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주로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 곳이었다.

특히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관리가 소홀한 보도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지난해 12월 2일 도로법 개정 때 신설됐기 때문이다. 1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또한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한 시공사 2곳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시공사 1곳에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점검에서 2회 적발된 담당 공무원 3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천석현 시 보도블록 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에 대해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보도공사 정밀시공을 위해 현장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충북 음성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 뒤 이수증을 교부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은 기술자는 시내 보도공사장에 우선 투입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