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위협 대부업체 276곳 행정조치
입력 2013-06-03 14:20
[쿠키 사회] 소재지 불분명, 대부계약서 자필 기재사항 누락, 중개수수료 수취 등 법을 위반한 서울지역 61개 대부업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업체 47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276곳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생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분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계약서 및 계약 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다. 이에 따라 50곳은 등록취소, 11곳은 영업정지, 82곳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다. 점검기간 중 82개 대부업체는 자진 폐업했다.
시는 또한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거래건수가 많은 654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내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계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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