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목소리 커져

입력 2013-06-02 18:32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말보다 0.43% 하락했다. 서울은 1.11% 떨어졌으며 경기와 인천도 각각 0.83%, 0.86% 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 떨어졌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0.34%), 경기(-0.31%), 인천(-0.36%) 등 수도권 가격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4·1 대책 발표 후 서울 등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저가 매물이 소화되면서 가격이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특히 6월 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고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 경우 거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주택을 살 때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7월부터 여름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 매매시장에선 보릿고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상황으로 다시 빠질 수 있어 취득세율 완화 등 특단의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취득세 감면은 연말까지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MB정권 내내 사실상 취득세 감면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감면된 상태를 정상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상회복으로 가는 것은 시장의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영구 감면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