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등심 함량 미달

입력 2013-06-02 18:06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2일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부풀려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돈가스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돈가스 제조업체 Y사 대표 김씨는 제품 포장지에 등심 함유량을 162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35g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76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D사 대표 신모(46)씨 역시 포장지에 등심 350g이 들어갔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192g만 넣었다.

Y사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Y사 관계자는 “돈가스의 등심 함유량에 수분을 포함해 표기하는 게 업계의 관행이어서 등심 함유량 기준은 수분을 제외한 141g이어야 한다”며 “검찰이 측정할 때 141g이 아닌 135g이 나온 것은 돈가스를 쥐어짜 등심 자체의 수분까지 뺀 뒤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