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현대비자금’ 핵심 김영완 檢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6-02 18:07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무기거래상 김영완(60)씨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03년 특검 수사 이후 10년을 끌어온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이 종결됐다.
김씨는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과 공모해 2000년 2월과 3월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력 명목으로 3000만 달러(약 310억원)와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씨의 비자금 수수 의혹은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2003년 검찰 조사에서 “권 전 고문의 요청으로 김씨가 제시한 스위스 연방은행 계좌에 현대상선 자금 30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직후 목숨을 끊었고 김씨는 해외로 도피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말 수사를 재개했지만 “의혹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정 전 회장이 자살했고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 거래 자료에서도 송금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비자금 사건의 다른 관련자인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과 직원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2월 권 고문과 함께 정 전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전 회장은 그해 3월 200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현대그룹이 김씨가 아니라 실세인 권 전 고문을 보고 돈을 준 것”이라며 “김씨는 단순 전달자여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고문은 수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