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하고도 범인 검거 뒤 확인"경찰,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 수사허점 드러내

입력 2013-06-02 17:44

대구 여대생 살해범이 사건발생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가 있어 이미 신상이 공개 상태였던 범인은 범행 뒤에도 태연히 클럽 등을 출입하며 유흥을 즐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로 조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20분쯤 대구 삼덕동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여대생 남모(22)씨를 뒤따라가 택시에 합승했다. 이어 산격동 일대 모텔을 전전하다 빈방이 없자 남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남씨를 숨지게 했다. 그는 렌터카를 이용해 남씨 시신을 이튿날 새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한 저수지에 버렸다.

조씨는 “클럽에서 합석한 남씨가 마음에 들어 뒤따라갔다”며 “원룸으로 들어가던 남씨가 넘어져 피를 흘리는 바람에 신고하지 못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지난달 31일 남씨가 탔던 택시를 찾아냈다. 남씨가 클럽에서 조씨와 합석한 사실을 알았던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과 모텔 CCTV 내용 분석을 통해 조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일 검거했다.

조씨는 범행 뒤에도 남씨를 만났던 클럽에 수차례 유흥을 즐겼고, 같은 클럽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2011년 4월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조씨의 인상착의가 선명히 찍힌 클럽 내 CCTV 화면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조씨를 검거한 뒤에야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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