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경기도 불법대부업 신고센터 34곳 3개월 운영
입력 2013-06-02 16:09
[쿠키 사회] 경기도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센터는 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위치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와 31개 시·군 등 34곳에 설치됐다. 센터는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 서비스산업과(031-8008-4832), 수원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08-3115), 의정부역 서민금융지원센터(031-8030-2313)로 하면 된다.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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