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도 전환된 옛 국도 환원 추진
입력 2013-06-02 15:11
[쿠키 사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를 다시 환원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로법상 국도건설계획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이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면 사실상 국도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는 구 국도를 일반국도로 전환해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도로망 구축 및 유지·관리 등의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제 도내 5개 노선(5·16도로·일주도로·중산간도로·1100도로·평화로)의 경우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후 정부 차원의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도 배제돼 추가 국비 지원 중단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실리적인 개선대안으로 ‘구 국도를 도로법상 국도건설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국가 기간도로망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 국도를 도로법상 국도로 간주, 지정국도로 인정해 일반국도에 준해 관리하면서 국도건설계획에도 포함시켜 주요 간선도로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 국토부의 제4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부터 중산간도로 확장·포장 계획을 반영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구 국도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 소요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이번에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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