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獨, 장애인 5만개 일자리 프로젝트-韓, 기업 고용률 1.88%뿐
입력 2013-06-02 17:22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겐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2009년 기준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53.9%, 경제활동참가율은 68.4%, 실업률은 21.1%를 기록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고용률은 36.0%,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실업률은 6.6%였다.
2011년 말 기준 독일의 중증장애인은 7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9%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1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규모이고, 중증장애인은 82만여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비율이 낮은 것은 지나치게 장애 인정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독일은 장애 정도를 10∼100으로 나눠 50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해 국가가 지원한다. 1∼6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고 1·2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5만개의 일자리(Jobs For Schwerbehinderte)’ ‘장벽 없는 일자리(Jobs ohne Barrieren)’ 등의 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1919년부터 고용인원 100명당 상이군인을 1명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듬해엔 의무고용 대상을 상이군인에서 산재 피해자로 확대했다. 60년대부터는 상시 고용인원 16명 이상인 사업주는 6%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00년 법 개정으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주는 중증장애인을 5% 이상 의무 고용토록 기준이 완화됐다.
우리나라는 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4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무고용률·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기준 1000명 이상 기업(1.88%)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1.84%) 등 ‘어엿한 일자리’가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 독일은 2009년 기준 50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3.40%였고 500∼1000인 미만 사업장은 4.60%,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73%였다.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장은 “장애인은 성가신 존재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