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 前 대표 등 3명 출국금지

입력 2013-05-31 18:20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제조·시험업체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제어케이블 제조업체인 JS전선의 전 대표 H씨와 원전 부품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대표 O씨,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담당했던 M씨다.

검찰은 이날 M씨를 비롯해 이들 업체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H씨와 O씨를 불러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개입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원전 비리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3명에 대해 우선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이들 외에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30일 새한티이피 등의 본사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 장부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