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관이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

입력 2013-05-31 18:04

국회 5급 행정사무관이 술에 취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오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 여의도동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소변을 보던 여성 A씨(19)를 지켜보며 36초간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인근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으로 잠시 용변을 보러 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국회 입법조사관인 오씨는 5급 행정사무관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