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Q&A 포함 세분화해야
입력 2013-05-31 17:59
공무원의 행동기준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 특성과 세분화된 상황을 반영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 추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31일 서울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이 선언적 수준이었던 공직자의 윤리규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양한 실천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장용진 고려대 교수도 “공직자가 외국에 나갔을 때의 행동, 고위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등 현행 행동강령 내용을 세분화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행동강령처럼 실제로 적용된 예와 Q&A까지 포함시켜 모호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년 처음 제정·공포됐던 공무원 행동강령이 큰 역할을 했지만 공직사회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행동강령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이권개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3년 5월 현재 1361개 기관의 약 160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이 부패에 대한 제재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수 건국대 교수는 “공무원이 금지해야 할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은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맡기고, 공직자 행동강령은 국민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청렴성과 품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흥식 대전대 교수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가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느끼는 윤리정책에 대한 피로감 극복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