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경고 사진’ 이번엔 꼭…

입력 2013-05-31 17:53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흡연 경고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31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장에서다. 진 장관은 “담배가 큰 해악을 미치는데도 여전히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무가지 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담뱃갑 포장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념사 도중 행사에 참석한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문정림 의원 등에게 특별히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봤다. 담뱃갑 흡연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수월하게 풀린 것과는 달리 이 사안은 국회 문턱에서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2007년 관련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역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국내 금연정책은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세계 각국은 담배 폐해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특히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e)’이란 강력한 흡연규제책을 도입했다. 이는 담배회사에 의한 디자인(색깔, 이미지, 로고, 브랜드 등)을 제거하고 대신 정부가 직접 정해준 담뱃갑 포장으로 단순화, 규격화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호주의 뒤를 이어 영국, 뉴질랜드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자들의 흡연 충동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복지부는 점점 강화되는 세계적 금연정책 흐름에 발맞춰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담배규제협약(FCTC)에 따라 담배회사의 광고와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정부부처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