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 벌금 25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13-05-31 17:22
[쿠키 사회] 조현룡 국회의원(경남 함안·의령·합천)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아 조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31일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 의원의 4·11 총선 당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조 의원은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안 씨는 지난해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실제 2억5981만원을 지출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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