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대생 '납치미수'사건, 경찰 또 초동조치 '미흡'논란
입력 2013-05-31 16:54
[쿠키 사회]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미수’ 추정사건을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0시30분쯤 화성시 봉담읍 한 농로에서 여대생 A씨(20)가 버스에서 내렸다. A씨 집은 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닿는 거리다.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가 싶더니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갑자기 A씨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놀란 A씨가 손을 뿌리치며 뒤를 돌아보자 괴한은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괴한은 길바닥에 쓰러진 A씨를 잡으려 했고 A씨가 발버둥을 치자 왼쪽 발목을 잡았다가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도망갔다.
집으로 달려간 A씨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오전 1시12분쯤 112에 “납치당할 뻔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5분여에 걸친 A씨와의 통화 끝에 사건을 ‘납치의심’이 아닌 ‘기타형사범’으로 분류하고는 화성서부경찰서에 지령을 전파했다.
지령은 “젊은 남자가 쫓아와서 입을 막고 얼굴 때려 반항을 하니 도망갔다고 한다. 신고자가 불안해하니 빠른 출동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어디에도 ‘납치’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로 인해 파출소 직원과 형사 모두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봉담파출소 소속 직원 2명은 파출소에서 2㎞도 안 되는 A씨 집까지 가는데 16분이나 걸려 도착했다. 형사들은 오전 8∼9시쯤 현장에 나가봤다.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긴급히 움직였다면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는 상태라 상황실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뿔테 안경을 쓰고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초·중반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화성=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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