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스쿨존에선 서행운전을
입력 2013-05-31 18:49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교통사고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선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에서 만큼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등교시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스쿨존’이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상향조정됐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어린 학생은 주의력이 부족해 사고위험이 많은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다. 마음 놓고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라도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해야 한다.
윤지숙(부산 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