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使政 ‘일자리 협약’ 이행 위해 양보·협력해야

입력 2013-05-31 18:4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勞使政)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성과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임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협력해 우리나라의 고질적 관행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전략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판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은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연간 400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의 절반가량을 일자리로 전환할 경우 최대 169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협약은 이해를 달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기본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노력하자는 선언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 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 협약을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노사정에서 빠진 상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경제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금을 쌓아놓고 눈치만 보고 있는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나서는 등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한다.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년이 연장되는 데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고수하면 안 된다. 정부는 노사의 의견차를 지혜롭게 조율하고,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일자리 협약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