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사이트 토렌트 운영자·업로더 대거 적발

입력 2013-05-30 18:56

개봉 전 영화, 최신 음악, 드라마 등 불법 복제물 공유의 온상이 된 토렌트(torrent)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가 대거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벌였으며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했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저작물 48만건을 방치해 3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고, B씨는 시드파일 20만8000여건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C군(15)은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260만원을 받고 사이트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

토렌트는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는데다 별도 성인 인증 절차마저 필요하지 않아 그동안 음란물과 불법 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웹하드나 포털에서의 불법 복제물은 2011년 각각 732만개와 294만개에서 2012년 665만개와 223만개로 줄었으나 토렌트는 526만개에서 745만개로 41.7%나 급증했다.

이번 수사에서도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건의 불법 시드파일이 업로드됐고 약 7억1500만회가 다운로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저작물별 피해액은 1건당 영화 1050원, TV방송물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등이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