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탈세 의혹 밝힌다… 금감원 대대적 조사 착수

입력 2013-05-30 18:16 수정 2013-05-30 22:16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폭로로 알려진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나섰다. 외환거래법이 명시하는 사전신고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국외로 송금한 자금의 용도를 속이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30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은행 송금 내역과 거래 규모 등을 폭넓게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을 받아 1대 1 대면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환조사팀과 불법외환거래조사반을 투입했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국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외환을 통해 자본 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에 목적·내용을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할 때에는 정당한 목적을 내세웠다가도 현지에서 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자금을 처리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자금 용도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1∼2개월 걸리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공개된 금융·문화·교육계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