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땐 공모한 학부모까지 고발 추진
입력 2013-05-30 18:10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아동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원장뿐 아니라 해당 학부모까지 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간 관련 시설 재취업이 제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보육특별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부모와 보육시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양육 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시·군·구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해 부실 점검을 막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규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개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며, 어린이집이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민태원 기자